
시는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교차로·주요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98대, 신호기 167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34곳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25억원을 투입해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보행공간이 좁은 남구 봉덕초교 부지에는 1억8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로가 조성된다.
시는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옐로카펫을 30곳 설치해 총 50곳으로 늘리고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비슷한 색깔로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통일되며, 보호구역 내 학교 주 출입구 주변 노상주차장 46곳 690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등굣길에서만 활동하던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요원이 하굣길에도 배치돼 안전 지도를 강화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를 우선하는 보호구역이 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