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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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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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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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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