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법칙' 캡처
'정글의법칙' 캡처
SBS가 '정글의법칙' 방송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 사건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SBS는 지난 20일 '정글의법칙' 방송 시작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SBS는 "태국편 방송 논란으로 실망과 불편함을 느꼈을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송된 '정글의법칙' 방송에선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 논란이 됐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태국 당국은 이열음을 포함해 '정글의법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18일 열린 SBS 인사위원회에선 '정글의법칙'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예능본부장과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근신,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가 됐던 편을 담당했던 PD는 연출에서 배제됐다.

SBS는 문제가 된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SBS는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