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보다 미분양이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이천시,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이 새롭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은 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호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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