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갑질` 논란, `일방적 폐점 통보에 영어로 준비해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써브웨이가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가맹계약서를 들이밀고 있어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가맹점주 입장에서 분쟁 해결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벌점 초과다.
ADVERTISEMENT
A씨는 지적 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은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작년 10월 A씨에게 통보했다.
ADVERTISEMENT
그는 특히 평가 항목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나오는 지적으로 폐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했지만, 자영업자 수준에서 항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ADVERTISEMENT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올해 7월 A씨에게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 수준이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폐점이 확정되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계약서에 담긴 다른 조항들도 한국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 뒤 영업하면 하루 28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폐점 이후를 규정한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계약서를 보면 강제 폐점 당한 점주는 3년 동안 반경 3마일(5㎞)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세제를 수입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써브웨이 측의 일부 행위가 가맹사업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써브웨이 측은 미국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