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친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친 A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선고했다.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비율과 A씨가 초범이고 혼자 김현중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한 바 있다.누리꾼들은 "메세지를 삭제한 것 자체도 조작 아닌가요?(yang****)", "여자는 6억 받고 500만원 벌금형으로 끝나다니(curi****)", "연예인 인생 망쳤는데 500만원이라니(hs32****)",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nam7****)", "김현중 맘 고생이 많이 했겠네요(upth****)", "근데 다 떠나서 아이는 정말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jcte****)", "얼굴 이름 밝혀야 다른 피해자 안생기는거 아닙니까(hime****)" 등 반응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