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이 18일 1심에서 ‘그림 대작’으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에게 “그림 구매자들을 속이려 한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 26점을 1억80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영남은 유죄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조영남의 대작 논란은 “8년 간 300여 점을 그려줬다”는 한 무명화가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수사 초기 논란이 이어지자 조영남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해명했고, 이에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가 조영남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미술 단체들은 “조영남은 자신의 창작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만약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은 그 작품이나 화가 명단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창작 사기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조영남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미술계에 누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업기를 접하면서 나 스스로 해석하고 믿어온 방식을 뜻하는 말이었다. 본의 아니게 미술계에 몸담은 분들께 상처를 입히게 돼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던 바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에게 대략적 작업 방식만 제시했을 뿐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 단계의 작품을 건네받아 배경을 덧칠하는 등 일부 추가 작업만 더해 전시, 판매했다”며 “작품 기여도로 보면 송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그림의 판매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것은 그림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트렌드와치팀 김민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