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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CJㆍ메가박스 상대 45억 손배 청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영화 속에 삽입한 음악을 무단 사용한 대가로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약 29억원을,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영화에 대해 약 16억원을 각각 요구한 것.

음저협은 2년 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영화 상영 중 음악을 틀 때 공연권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 조항을 신설했다.

소송대리인인 윤치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장에서 “공연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대가로 티켓 매출의 1%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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