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2년 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영화 상영 중 음악을 틀 때 공연권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 조항을 신설했다.
소송대리인인 윤치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장에서 “공연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대가로 티켓 매출의 1%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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