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영화 속에 삽입한 음악을 무단 사용한 대가로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댄싱퀸’ 등 76개 영화에 대해 약 29억원을,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영화에 대해 약 16억원을 각각 요구한 것.

음저협은 2년 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영화 상영 중 음악을 틀 때 공연권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 조항을 신설했다.

소송대리인인 윤치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소장에서 “공연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대가로 티켓 매출의 1%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