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이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1 서울저작권포럼’의 주제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권)은 곧 ‘초상사용권’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은 문화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제1부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로욜라 로스쿨(Loyola Law School)의 제이 도거티(Jay Dougherty) 교수(문화예술산업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인 연기영교수(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한국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회사인 CJ E&M 양태호 법무팀장(게임.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터너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인 변지영 미국 변호사(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일본 로펌 아오야마의 아츠시 나이토(Atsushi Naito) 변호사(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마련)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2부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시간에는 좌장인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홍승기 변호사를 필두로 발제자들과 최정환 변호사 등 연예, 광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전 10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축하인사를 하며,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전문 변호사와 학계의 퍼블리시티권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분쟁 및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