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의 숙박시설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3일까지 업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필요한 개정안
심의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엄격히 규정,
전국 1백50여개 회원제골프장 가운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40~
50여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