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 대한 사정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산등록대상인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5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위해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1백60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31일 밝혔다.
시가 실사중인 하위직공무원은 *직급에 맞지 않는 호화,사치생
활을 하는 자 *근무 불성실자 *업무와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
를 일삼아 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융화를 저해하는자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실사를 1월중 완료,그 결과에 따라 파면,권고
사직등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