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서울시는 28일 현재 10일로 돼있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처리기간을 30일
로 늘릴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
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주택전산망이 완료됐으나 현재의 처리기간으로
는 전산망을 통한 서류심사및 무자격자검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건설부의 승인을 얻는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거쳐,
내년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내주기위해 서류접수검토및 전산조회적발자소명등
에 12일,건설부의 전산조회에 15일,결재및 시행에 2일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