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종합토지세,취득세등의 지방세는 내년부터 인상된 과표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 부과된다.
경기도는 오는 96년까지 도내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30
%까지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과표기준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도내 과세대상토지 2백95만4천필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의
21.4%에서 4.9%오른 26.3%에 이르게됐다.
도는 과표의 평준화를 위해 현실화율이 20%인 토지는 과표를 10%인상한것
을 비롯,15%인 토지는 42%,10%인 토지는 74%인상한데 이어 현실화율이 3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과표를 인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