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18세미만이라도 부모등 친인척과 같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30개 산하 경찰서에 시달한 `노래연습장 단속관련 업무지침''
을 통해 "지금까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6호에 의거
, 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모를 동반했을
때는 단속치말라"고 밝히고 "그러나 주류판매, 시간외 영업등 기타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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