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당한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상소를 남발하는 피고인에게 일
정기간의 구금일수를 빼고 구속기간을 계산,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
행될 경우 지금까지 재판권 독립을 이유로 기피됐던 재판부간의 의견교환
을 활성화,결론을 일치시키기로 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형량심리 및 구속판
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7일 윤관 대법원장과 전국 17개 고,지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소한 피
고인의 상소제기로부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징역형 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