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30만달러이하 주택취득이 허용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백화점 등 도-소매업, 콘도-모텔등 숙박업 및 스키장 등 오락 레저시
설 운영업의 해외투자가 허용되고 해외건설 업체의 경우 주거용-사무용-상
업용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되는 등 30개 해외투자 제
한업종중 13개 업종의 투자제한이 폐지되고 7종이 완화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화를 촉진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수지흑자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 오는 12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