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을 목표로한 선거법개정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민자당은 11일 당무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도 이날 당정치제도개혁특위산하 통합선거법 작성소위에서 시안을 마
련해 내주초 당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민주당이 제출되는 대로 내주중반부
터 본격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연령 국회의원투표방식 및 전국구 배분합동연설회존폐 선거범
죄재정신청권부여 당원 단합대회허용여부 등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
이 많아 선거법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범으로 벌금 1백만원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
하고 연좌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