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가짜 인삼주를 만들어 대만인 관광객들에게 판매,
1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화교 왕국경씨(40/여행사 대표/서울 강
서구 방화 2동 골든빌라 다동 301호)와 왕씨의 매부 강희진씨(29/상
업)등 2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9의7 지하실
에서 2리터짜리 유리병에다 소주와 인삼등을 넣어 가짜 인삼주를 제조,
충남 금산읍에서 생산된 인삼주인 것처럼 상표를 붙인뒤 국내에 온 대
만인 관광객들에게 1병에 5만원씩 받고 3백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