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중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고공사와 같은 종류의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도중 사고를 일으켜 건설업법 50조 1항2호및
4호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서는 사고일로부터 최고2년동안 동종의 PQ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
기로 했다.

이에따라 벽산건설(교량) 롯데건설(도로) 유원건설(교량) 현대건설(아파
트) 삼성건설(철도 터널) 부영산업 (주)삼익 일한산업 부성건설등의 업체
는 사고를 낸것과 같은 종류의 PQ대상공사에 응찰하는것이 각 업체별 사고
일로부터 2년동안 불가능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