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임대보증금규모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이들 법인이 과세 되지 않는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새로운 부동산
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이대해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
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 90년 세법개정때
도입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익과세제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기
예금이자 수준의 수입으로 간주, 소득금액으로 가산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 이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 각 일선세무서
에 이들의 임대보증금규모와 함께 간주익금계상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
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주익금계상 여부의 확인은 가능한 한세무서에 제출된 서류
에 의하되 필요할 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되는지와 *임대보증금의 과소계상
여부 *차입금 상환액의 과댜계상여부 *금융수익의 적정계상여부등을 중
점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