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갓길운행 운전자에 한달간 운전면허 정지 입력1993.10.26 00:00 수정1993.10.2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상의 갓길운행 차량운전자는 한달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갓길운행을 비롯 과속및 난폭운전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봄나들이마저 '일본, 일본, 일본'…한국인 '최애 여행지' 싹쓸이 2 "내돈내산 아니었어?"…SNS 뒷광고 '더보기'에 슬쩍 숨겼다 3 두 달 동안 몰랐다…미국 '민감국가' 대응 놓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