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여대 이진분교수(47)의 흉골과 오른쪽 늑골의 골절상은 숨지기전에
생긴 것이라는 법의학적 정밀분석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이정빈박사(법의학)는 20일 춘천지검 속초지청 황도연검사
에게 이같은 내용의 재부검결과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소견을 제시했다.
이박사는 "숨진 이교수의 사체 재부검 결과를 정밀분석한 결과 흉골과
오른쪽 늑골이 먼저 곧절된 후 다른 시각과 상황에서 왼쪽의 머리가 깨지
고 팔다리가 골절되는 상처가 난 것으로 최종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박사는 그러나 숨진 이교수의 흉골과 오른쪽 늑골의 골절, 심장막의
손상이나 심장내 출혈 등 때문에 추락전에 이교수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사력을 다해 방안에서 몸소
이동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