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페리호 침몰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기가 아
주 늦어지거나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해운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
법정 의무 승선요원인 1등 항해사가 타지 않은데다 사고 선박이
최소한 정원을 1백34명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중 보험
회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동양화재 등 해운조합이 보험을 든 8개 보험회사들은 당초 18일
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지어 통보하고 해운조합은 배상한도
의 50%까지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미리 유족들에게 지급할 방침이
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1등 항해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원을 크게 초과한 여객선이 침몰한 선례가 없는데다 재보험을 든
외국 보험회사와의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약관 해
석을 미루고 있다.
해운조합 여객공제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그 근로자가 고
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와 *선박또는
종선이 현저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
는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와 관련,1등 항해사가 탑승하지 않은 것
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
현저한 정원초과"가 몇명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을 내리
지 못하고 있다.
해운조합과 해항청 관계자들은 보험회사들이 사고원인이 확실히
규명된 뒤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경우
에 따라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