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경찰대학,간부후보,고시를 통해서만 공개채용되며 경위이하 비
간부공채는 일반순경으로 일원화되는 한편 특채분야가 19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등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운영돼온 경찰의 특채제도
가 대폭 축소된다.
또 특채시기는 연1회로 실시하되 임용후 교육도 경위이상은 간
부후보생 과정에,경사이하는 순경공채과정과 동시에 받게된다.
경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찰조직 결속화 방안
을 마련,이를 내년 인력충원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특채분야가 과다하고 이를 무계획적으로 운영,조직
의 전문성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채용해 인사의 공정성을 흐리게 하
고 경찰임용 과정이 여러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 임용후 조직내
이질성의 원인이 되고있으며 인력정예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개채용의 경우 지금까지 경위이상 간부는
*간부후보*고시*경찰대학*군특채*기타등 여러창구가 있었으나 이
를 *간부후보*경찰대학*고시등 3개창구로 일반화하고 특별채용은
*항공조종사*통신.전자기술자*해경잠수요원등 특수분야에 한해 제
한적으로 실시,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외의 특채는 억제키로 했
다. 경사이하에 대한 신규채용은 현재 공채의 경우 11개,특채는 19
개등 모두 30개 창구로 분산돼 있었으나 공채는 일반순경으로 일원
화하고 특채도 *전산*소주정*특공대*외사*악대등 5개분야로 축소한
다.
또 그동안 특채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경찰지망생들에게 혼돈을 주
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 1회로 제한키로 했으며 특채자에대한교육
과정도 공채자와 동시에 실시하고 동일기수를 부여함으로써 동류의식
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채용자에게 실시해오던 형사기동대,사복기동대등에서
의 3년간 조건부근무제를 폐지하고 전문요원특채자의 근무기간을 현
재 3년에서 5년으로늘려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