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6개 중앙정부기관 중 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 등 안보관련 4개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정부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건설구매를 외국업체
에 개방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의 경우 조달시장 개방대상을 종전 서울 및 5개 직할시에 9
개도를 추가하며 정부투자기관도 23개 모두를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침
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개방하겠다고
제시할 양허대상업종을 현재 8개부문 69개 업종에서 8개부문 80개업종으로
11개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 제1청사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정부조달확
장협상의 2차양허안과 UR서비스협상 최종양허안을 각각 이같이 확정했다.
지방정부의 개방범위도 구매대상을 종전의 물품외에 서비스 건설까지 포함
키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종전에 개방키로 했던 철도청 한국통신 등 4개 정부투자
기관외에 한국전력 등 19개 투자기관을 추가, 23개로 확대하면서 종전과
같이 물품구매만을 개방키로 했다.
또 서비스와 건설분야은 UR 서비스협상에서 양허한 업종범위내에서 국내
산업여건과 정부구매비중 등을 고려, 서비스는 14개업종에서 35개업종으
로, 건설은 4개업종에서 7개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UR협상 서비스부문은 <>항공기임대 승용차임대 사진 인쇄 항공기임대 수
상화물취급업 등 11개 업종을 개방업종으로 제시하며 <>이미 개발을 약속
한 분야 중 통역서비스 광고물작성 과실 및 채소도매와 소매, 서적 및 신
문도매, 의약품소매업 등 14개 업종을 개발 세부업종으로 추가한 양허표를
GATT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