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월 3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수시지급방식으로 바꿔 시행에 들
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협력업체에서 물품과 세금계산서를 납품창고에 제출하면 중간의
결제과정을 모두 전산처리,납품일로부터 3~6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종래보다 대금지급기일을 10일정도 단축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협력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인수증을 받은후 영업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
결제과정을 거쳐 매달 4일,10일,27일에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에스에스패션은 이와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마감일 제도와 하자제품의
변상제도를 폐지하고 불량제품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거래선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에스에스패션은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협력업체들이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
기고 품질향상에 주력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