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축현장및 빌딩등 상당수가 지하수를 신고없이 개발,사용하고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하수도부정사용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신고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도에 흘려보낸 29곳을 적발,5천8백
7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지하수를 끌어내 목욕수로 사용하고 하수도에 버린
금강목욕탕(양천구 신월동 1002의9)에 대해 지하수 미신고로 과태료 1천9
백29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풍건설의 용산구 원효로3가1의2 건설현장과 성동구 성수1가 685의85
통일상사,성수1가 656의 248화원등이 지하수 무단이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동대문구 용두1동12의1 수산판매업소는 시간계가 탈락돼 과태료
를 부과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