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노조탈퇴 강요, 부당한 인사조처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원들의 고소.진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사용
자쪽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한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무려 1백2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의 고소.진정건수 76건보다 59.2%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진정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 정
부 출범 이후 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각종 행정지침의 정비, 해고자 복직방
침 등 노동부의 행정개혁작업이 추진되면서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욕구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고소.진정건수 가운데 사용자쪽의 잘못이 인정되는 56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4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나
머지 20건은 사용자쪽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각결정이 내려졌거나 노
사 합의로 노조원이 고소.진정을 취소했으며, 4건은 회사쪽 관계자에 대
한 입건 또는 해고자 복직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진정.고소건 가운데 창원공단 대림자동차 노조원 김일용씨 등 4
명은 지난 4월27일 노조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쪽을 경남지
방노동위원회에 고소해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 회사대표가 검찰에 송치
되기도 했다.
포항제철정비노조도 지난 7월12일 회사쪽이 노조원의 노조탈퇴를 강요
하고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소해 현재 검찰이 회사쪽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