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영세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은행신규거래업체위
주로 대출될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대출기간도 연장토록 정부에 건의했
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간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
해 줄것도 요청했다.
23일 기협은 금융실명제관련 중소기업대책 추가건의를 통해 실명제이후 각
종 자금지원책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에 은행과 거래실적이 있는 업
체에게 자금이 공급돼 은행거래가 없는 업체는 대출받기가 매우 힘든 형편
이라고 밝혔다.
또 무자료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우려, 거래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기협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채를 이용했던
소기업에 공급되는게 더 중요하다며 은행신규거래업체에 70%이상이 지원되
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대출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요청했다.
신용보증간이심사기준을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경우에서 최근 1개월이내 이같은 사실이 없을 경우로 완화토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법인세율은 20~34%에서
15~30%로 낮춰줄 것을 희망했다.
이밖에 기협은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선정기준도 연체금 정리후 3개월
이상된 업체에서 1개월이상된 업체로 완화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