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이 오는 19일이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측
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지난 4일 중재가 시작돼 19일까지 계속
되므로 이 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조항에 위
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제정을 하기전에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용자측과의 자율협상에 의해 타결할 것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