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역거래나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외환사범이 늘 것으로 보고 외국세관에서 입국
시 미화1만달러 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이나 외화도피혐의가 짙은 기업인
에 대해서는 외국세관과 공조수사를 펴기로 했다.

또 외환사범의 도피를 막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세관공무
원에게 외환사범에 대한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환사범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1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