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의 주식매각부담을 줄여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의 발행한도를 총1조2천5백억원 추가확대키로했다. 또
투신사의 국고상환자금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취급하고 있는
공모주청약예치금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을 현행5%에서 50%로 늘려 여기서
조성된 자금을 전액 투신사에 연6%로 대출하고 제일등 3개지방투신사에
출장소를 1개씩 신설해주기로 했다.

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화를 위한
투신사주식매물 흡수대책"을 마련,증관위의 관련규정을 개정한후
오는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대책은 오는20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1조5천억원규모의 보장형펀드의
편입주식을 흡수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연기금등이 보유하고 있는 7천억원
규모의 만기를 3년간 연장키로 한데이어 새로운 보장형펀드를 당초(1천5백
억원)보다 많은 3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일정수익률이 달성되면
해지가 가능한 스포트(Spot)펀드의 설정한도를 한국등 서울3개 투신사에
2천억원씩, 동양등 5개지방투신사에 1천억원씩 각각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 당초 5억달러를 발행키로 했던 외국인전용수익증권도 10월이후의
주식시장여건을 보아가며 확대발행할 계획이다.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공모주청약권이 부여되는
<>농.수.축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투신사의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및
재형저축의 신규저축에 대한 공모주청약권을 폐지하는 대신 증권금융의
배정비율을 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렇게해서 증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천억원(금년중)을 연6%조건으로 투신사에 전액
지원, 국고상환금에 사용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