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자체기금
10억원이상으로 돼 있는 법인설립기준을 5억원으로 내리는등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명제등으로 인해
경기단체의 법인화가 촉구되고 있는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자
체기금 10억원이상을 확보한 경기단체에게만 인가하기로 돼 있는 법인
설립 기준을 자체기금 5억원이상을 확보한단체로 완화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정부가 국민체욱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경기단체는 자체기금이 5억원만 되면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고 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추가로 받아 10억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됐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44개 경기단체에 지원했던 국민체육기금
과실금의 지원을 9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 4백억원을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