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사병의 복무기간이 현행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되며 지금까
지 보충역으로 방위소집면제되는 생계곤란자 2년이상 수형자 중학교 중
퇴이하자 고아등은 제2국민역에 편입돼 전시에만 근로소집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하고 2일오후 국방회관에서 병역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해공군의 법정근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고
국방부장관이 사병들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범위내에서 단축하거나 1년범
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해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5년도부터 상근예비역복무제와 공공봉사복무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공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을 복무여건에 따라 26~32개월로 하되 현
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거나 근로조건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국방부장관
이 1년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봉사요원은 월 12만~24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60일 범위내에서 기
초군사교육을 받고 복무만료후 예비군에 편성된다.
공공봉사요원중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사의 전문분야
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법정독자사유에 의한 보충역처분을 폐지하고 전공사상자 가
족중 1명이 방위소집 6개월을 근무하던 현제도를 바꿔 공익근무 12개월
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