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문답] 부가가치세 ; 주세및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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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면세점이 인상됐나.
<>그렇다. 현행 연간매출액이 4백만원미만에서 6백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면세사업자는 28만명(과특자의 21%)에서 63만명
("47%)로 늘어난다.
-일반과세자의 중간신고납부가 개선된다는데.
<>중간신고때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직전기납부세액의 50%를
기재한 중간신고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나 우편으로 신고 납부할수 있게
된다. 다만 신규개업자 휴폐업및 실적부진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직전
기납부액의 25%에 미달할 때는 현재와 같이 실적대로 신고 납부할수
있다.
-과특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특자는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해
6개월간 거래실적을 확정신고때만 신고하면된다.
-세금계산서발행도 개선됐다는데.
<>94년7월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3장(현행4장)만 발행해 2장을 매입자에게
교부하면된다. 매입자는 이중1장을 부가세신고때 세무서에 제출하되
판매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면세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해 매입가액의 5/105(주류 청량음료등을 3/103)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현행제도를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음식점도 포함)모두 의제매입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공제율은 3/103으로
단일화된다.
-그렇다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모두혜택을 받나.
<>아니다. 과특자 면세사업자및 비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납부제도 바뀐다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세수실익이 없으면서 납세절차만 복잡한 점을 감안, 내년1월1일부터
대리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매입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됐나.
<>그렇다.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10일까지 끊으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현재는 음식.숙박업.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로 매출한 매출액의
0.5%를 부가세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도 혜택을 받게된다.
-신용카드거래분은 모두 세액공제되나.
<>아니다. 연간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부과대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된다.
<주세및 증권거래>
-위스키세율을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하면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조정되나.
<>국산위스키 패스포트(3백60ml)를 기준할때 현행 소비자가격
1만3천5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천7백34원(13.3%) 떨어진다.
-소주에 대한 10%의 교육세부과로 소주값은 얼마나 오르나.
<>2.6%인상된다. 2홉(3백60ml)진로소주를 기준할때 소비자가격이 현재
4백62원에서 4백74원으로 오른다.
-증권거래세를 거래장소에 관계없이 부과할때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주권등을 양도할때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다만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경우등은 비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과세시효)은 어떻게 조정되나.
<>현행 2년(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할땐 5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부가세면세점이 인상됐나.
<>그렇다. 현행 연간매출액이 4백만원미만에서 6백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면세사업자는 28만명(과특자의 21%)에서 63만명
("47%)로 늘어난다.
-일반과세자의 중간신고납부가 개선된다는데.
<>중간신고때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직전기납부세액의 50%를
기재한 중간신고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나 우편으로 신고 납부할수 있게
된다. 다만 신규개업자 휴폐업및 실적부진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직전
기납부액의 25%에 미달할 때는 현재와 같이 실적대로 신고 납부할수
있다.
-과특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특자는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해
6개월간 거래실적을 확정신고때만 신고하면된다.
-세금계산서발행도 개선됐다는데.
<>94년7월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3장(현행4장)만 발행해 2장을 매입자에게
교부하면된다. 매입자는 이중1장을 부가세신고때 세무서에 제출하되
판매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면세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해 매입가액의 5/105(주류 청량음료등을 3/103)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현행제도를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음식점도 포함)모두 의제매입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공제율은 3/103으로
단일화된다.
-그렇다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모두혜택을 받나.
<>아니다. 과특자 면세사업자및 비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리납부제도 바뀐다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세수실익이 없으면서 납세절차만 복잡한 점을 감안, 내년1월1일부터
대리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매입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됐나.
<>그렇다. 세금계산서를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10일까지 끊으면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현재는 음식.숙박업.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전
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로 매출한 매출액의
0.5%를 부가세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도 혜택을 받게된다.
-신용카드거래분은 모두 세액공제되나.
<>아니다. 연간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부과대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된다.
<주세및 증권거래>
-위스키세율을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하면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조정되나.
<>국산위스키 패스포트(3백60ml)를 기준할때 현행 소비자가격
1만3천5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천7백34원(13.3%) 떨어진다.
-소주에 대한 10%의 교육세부과로 소주값은 얼마나 오르나.
<>2.6%인상된다. 2홉(3백60ml)진로소주를 기준할때 소비자가격이 현재
4백62원에서 4백74원으로 오른다.
-증권거래세를 거래장소에 관계없이 부과할때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주권등을 양도할때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다만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경우등은 비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과세시효)은 어떻게 조정되나.
<>현행 2년(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할땐 5년)을 5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