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는 27일 검찰이 형의 집행시효를 잘못
계산하는바람에 8개월여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
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