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집행시효 잘못 계산...국가가 위자료지급해야 입력1993.08.27 00:00 수정1993.08.27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는 27일 검찰이 형의 집행시효를 잘못 계산하는바람에 8개월여동안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국가는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럼프 "우크라 휴전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푸틴 동참 압박 2 [마켓PRO] "네이버 50% 더 오른다"…국내 AI 대표주 '기대' 3 저출산이라도 인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