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들이 심화되고있는데다 최근에는 부작용사례가 빈발,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을 경험한 2백3명의 사례및 지난5월 한달동안의
일간신문 잡지 광고전단중 건강보조식품광고 1백90개사례와 지난5월현재
전국25개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1백60개 제품의
표시실태등을 조사,이같이 밝혔다.
부작용실태조사결과 부작용을 경험한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알로에가공식품
이 64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쿠알렌식품 42명(20.7%)
효소식품 21명(10.3%)의 순이었고 그밖에 유사건강보조식품류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24명(11.8%)이었다.
이들중 증상이 "아주 심했다""심한 편이었다"고 답한 사람이 37.5%나돼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생각한 사람이 58.1%였고 나머지
40.4%는 "섭취후에 당연히 생기는 효과나 증세"로 생각했는데 이는
판매원의 말이나 광고내용 또는 본인판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상증상에 대해서 양의학계에서는 의학적치료를 해야하는
부작용으로 해석하는반면 업계에서는 한방이론을 빌려 체질개선이나 섭취후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명현반응)이라고 상이하게 해석,소비자들이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부르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표시실태조사결과 건강보조식품과 유사건강보조식품의 "공동사항"표시에서
10%안팎의 제품이 대부분의 표시항목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수입품의
표시상태가 미흡했다.
건강보조식품의 개별표시사항 불이행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광고사례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는 광고가 99개(52.1%)에 달했다.
이중에는 "의약품으로 혼동케하는 광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장
상장 체험기"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 45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과대광고는 가정에 뿌려지는 광고전단이 78.4%로
가장 많았고 일간신문광고도 52.1%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