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4일 신한투금의 전소유자인
김종호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일
은행은 김씨등에게 주식 1백30만주(당시 1천3백만주)를 되돌려 주라"며 원
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채 강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은 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전제한뒤
"이처럼 강압적 분위기에서 개인이 대등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주식강제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측이 강제계약을 이유로 지난 88년2월 계약취소의사
를 피고측에 밝힌것은 정당하며 이로써 신한투금 주식매매계약은 취소됐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86년3월 제일은행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날로
부터 계약취소 통지날인 88년2월27일까지 발생한 해당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 무상증자분은 제일은행측의 선의의 과실이므로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
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일은행은 신한투자금융의 소유
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종호씨 부자에게 패소한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췄다.

서홍배제일은행 상무는 "재판 결과가 너무 의외이며 승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아직 은행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상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그룹복원부는 "두양그룹이 신한투자금융주식반환소송에서 기긴것은
"국제그룹해체는 위헌"이란 지난 7월29일자 헌법재판소 판결의 벌률적의미
가 민사소송에서 구체화된 첫 케이스로 호나영한다"고 밝혔다.

국제그룹복원본부는 "신한투자금융은 국제그룹계열사가 아니었으나 85년
국제그룹해체당시 재무부가 임의로 계열사로 분류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국제그룹복원본부는 그러나 "두양그룹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국제
그룹해체가 위헌으로 판결난 이상 우리가 민사소송절차를 밝기전에 정부에
서 국제그룹원상회복에 나서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그룹복원본부는 "전두환전대통령과 선인수3사(한일합섬 동국제강 극동
건설)를 형사고발하기위해 국제그룹해체및 인수과정에서의 불법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찾고있는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