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간소화를 위해 38개 각종인허가 사
항의 처리기준을 통합키로 했다.

23일 상공자원부는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업무처리지침"을
제정,전국2백75개 시.군.구 창업민원실이 창업신청일에서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보키로 하는 제도를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침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때 23개 법률에 의해 다기화
돼있는 각종인허가 사항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한 것이다.

통합지침의 대상업종은 제조업및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자로서 농공단지등 농어촌지역의 모든 창업자이며 농어촌이외
지역은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이다.

통합지침은 또 창업입지 선정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공업단지등 계획입지에 입주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민원실 담당공무원
의 빈번한 교체를 지양,업무처리의 지속성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