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각 시.도교육청의
심사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라 복직 탈락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교
사로서의 치명적 결함이 없는한 모두 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복직
희망자들의신청에 따라 복직대상을 확정하면 탈락자를 보고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90명중 5백명정도가 복직신청을 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