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로 조작돼 불법인출됐다는 첩보를 받고 16일 특별조사에 들어
갔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첩보를 재무부에서 넘겨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인출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자
금이 비실명이었는지, 아니면 실명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은감원관계자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비실명예금주가 신분을 은폐하고
소득세추징을 피하기위해 단자사 직원과 짜고 실명제전날로 인출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조사가 끝나지않은 상태인 만큼
첩보가 사실인지 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는 현재로서 말하기 어
렵다"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직원은 물론 해당 단자회사에 대해
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13조(과태료)는 금융기
관임직원이 실명거래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