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이용자와 해외여행자들은 내년하반기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관광진흥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광
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내국인이 관광호텔을 이용하거나 해외여행할때 일정액의 기
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있다.

교통부는 관광호텔의 경우 숙박기금의 2~3%를,그리고 해외출국시는 2만
원정도의 기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부의 한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시
행령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마무리지어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