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시는 예산회계법및 재무부 회계통첩등
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입찰시 예산액만 공개하고 설계가는 공개
하지 않았으나 10일부터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가도 공
개했다.
이는 그동안 설계가 누설 시비가 적지 않은데다 건설업체들이 설계가
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 산하 사업소와 구청이 집행하는 각종 기설공사
와 용역의 입찰 공고시 설계가를 게재하는 한편 복수예정가격제도도 보
완, 종전 3개의 예정가를 제시하던것을 5개로 늘려 입찰을 둘러싼 잡음
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