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9일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닌 고졸 이상 신체등위 4급자 전원과
고교 중퇴 및 중졸 학력자를 모두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김광석 병무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사
람은 방위병제도가 없어지는 94년말까지는 방위병으로 복무하며, 그뒤부터
는 공공봉사 복무제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해 고졸 이상 4급자 2
만7천명과 고퇴.중졸자 2만8천명 등 5만5천명이 모두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된다.

병무청은 또 병역기피자와 국외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
살에서 35살로 높이는 한편 해외 유학기간이 끝난 사람이 해외 임시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뒤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
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한이 명시된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병역면
제 및 국외체재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75년생(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부터는 현재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사망 독자, 부모 61살 이상 독자, 2대 이상 독자 등 외아들 보충역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고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증명서만 있으면 별도의 재산 및 소득조사 없이 병역면제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