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의류브랜드인 `폴로''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국내분쟁이 법정으로
까지 비화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폴로상표가 널리 알려지면서 폴로클럽등 유사상표제
품이 성행 해당업자가 상표권침해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
나 이번처럼 법정까지 간 적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한국
이 두번째다.

이번 상표권분쟁은 일경물산과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국내에 플로제품을
판매해온 미폴로랄프로렌사가 최근 시중에서 선일교역의 `US폴로'' 제품이
유통되자 이희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동부지원에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가처분신청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유 없다"며 기
각, 폴로랄프로렌사가 패소했으나 지난달 15일 항고심에서는 5개종류의 U
S폴로상표 가운데 `폴로''라는 글자와 말탄폴로선수도형이 함께 그려진 2개
종류의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판결이 났다.

업계에서는 폴로랄프로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동안 방관자적입장
을 취해온 USPAP사도 적극 나설 태세여서 폴로상표권분쟁의 2라운드결과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