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통합 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이 내년에 신설되고
세계잉여금의 50%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기금에 적립돼 국채원리금 상환등에
사용된다.
또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의 중심지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채발행금리
가 실세화되고 현재는 국채가 현찰과 같이 취급돼 잃어버릴 경우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일반회사채와 같이 제권판결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 진
다.
21일 재무부는 안정적인 재정자금조달과 체계적인 국채 발행.유통시장의 정
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에 따른 국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오는 94년 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재정중권 외평채권 양곡기금증권 농어촌발전채권 농지채
권이 통합되며 재정증권법등 관련법률도 폐지된다.
또한 현행 34개 회계, 기금 및 계정으로 돼 있는 국채발행기관이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고 발행국채의 종루가 국채1호, 2호식으로 표준화
되며 국채의 매출이나상환과 관련한 모든 사무처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그러나 특별한 행위에 첨가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등은
종전 그대로 관리된다.
이밖에 현재 국가 채무상환 및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계잉여금의 절반이
상이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에 편입돼 국채 원리금 상환에 이용되며 국.공채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국채 인수단을 구성해 국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을 결정토록함으로써 발행금리가 실세화한 뒤 점차 경쟁입찰로 전환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국채펀드등 국채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은행에 국채인수주간사자격을 부여하고 창구판매도 허가하는 등 국채의 수요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