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업종과 전세버스및 장의버스업의
사업구역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현재 교통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결정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의 결정권이 내년 7월1일부터 시.도로 위임된다.
교통부는 19일 여객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완화
하고 대중교통요금결정에 있어 지역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고다음
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강원.충청.동남.서남권등 5개권역별로 사업구역이
나뉘어져있는 전세버스.구역화물의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현재 시.군별로 나뉘어져 있는 용달화물운송사업도 주사업장소재지
와 관계없이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교통부는 그러나 당초 올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시내버스.
택시요금결정의 시.도 위임은 서울시등 지자체들의 시행연기 건의
를수용,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