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신규대출 중지...한은, 유원지 대형음식점 여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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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의 골프장에 대한 신규여신이 일체 금지되고 기존 여
신도 만기가 되는 대로 회수된다.
또 공항 고속도로 유원지 등에 있는 대형음식점들도 앞으로는 은행 대
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15일 골프장운영업을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하는 등 `금융기
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현재 전국의 골프장이 빌려쓰고 있는 운전자금이 84억원 시설
자금이 6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기존 대출금은 만기가 돌아오면 모두
회수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골프가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고급레저스포츠이고
한정된 자금을 생산부문에 집중지원해야 하는 경제여건을 감안, 골프장
운영업을 여신 금지업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대중음식점''명칭이 없어
짐에 따라 한은은 `건평 30평, 대지 1백평초과 식당업''을 여신금지업종
으로 규정, 은행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휴게실 영업''으로 분류돼 은행돈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던 공항고속도로 유원지 등의 대형음식점들도 여
신이 금지된다.
신도 만기가 되는 대로 회수된다.
또 공항 고속도로 유원지 등에 있는 대형음식점들도 앞으로는 은행 대
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15일 골프장운영업을 여신금지업종에 추가하는 등 `금융기
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현재 전국의 골프장이 빌려쓰고 있는 운전자금이 84억원 시설
자금이 6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기존 대출금은 만기가 돌아오면 모두
회수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골프가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고급레저스포츠이고
한정된 자금을 생산부문에 집중지원해야 하는 경제여건을 감안, 골프장
운영업을 여신 금지업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대중음식점''명칭이 없어
짐에 따라 한은은 `건평 30평, 대지 1백평초과 식당업''을 여신금지업종
으로 규정, 은행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휴게실 영업''으로 분류돼 은행돈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던 공항고속도로 유원지 등의 대형음식점들도 여
신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