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모두 22개조 44명의 단속반을 편성,시내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중 조리사 고용여부,종업원 위생상태 및 건강진단
실시여부,객장.조리장.화장실 청결상태,조리장 개방여부 등을 중
점 점검해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또는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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