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초 영국에서는 범죄를 단속하는 일은 대개 도둑잡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들은 도둑을 잡는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범인을
못잡으면 보수가 없게되자 부정이 조장되었다.

1829년 로버트 필경은 이를 시정하고자 의회를 움직여서 정기적 보수,푸른
제복,지원요청용 딸랑이,"경찰관"이라는 딱지가 붙은 경찰봉등을 지급받는
정식경찰을 창설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현대적 경찰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야경국가의 경찰에
불과했다. 그뒤 19세기말부터 국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게 됨에따라 경찰은 일반공안의 유지 이외에 복리증진에
수반된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을 임무로 하게 되었다. 경찰관의
숫자도 야경국가와는 달리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런데도 인구의 급증과 도시집중,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른 범죄종류의
다양화와 죄질의 극악화는 방대한 경찰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경찰이 개개인을 일일이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사설경호원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인기인,연약한 여자나 어린이등의 신변을
경호해 주는 일종의 사설경찰관이다.

한국에서도 최근들어 사설경호인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도 할수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에도 사설경호원이 있었던 모양이다.
최초의 기록은 "독립신문" 1896년10월10일자에 나온다.

우대규라는 사람이 당시 궁내부대신이었던 이제순의 군객인 윤이병과
내통하여 능참봉의 벼슬을 사려고 윤에게 거금을 주었다. 그런데 윤은 그
돈으로 자기 벼슬만을 사고 입을 씻었다.

격분한 우는 이와 윤을 걸어 한성재판소에 횡령죄로 소송을 하려했다.
이를 미리 알게된 이는 우와 이 사실을 아는 우의 친지들을 사설순검들로
하여금 잡아오게하여 자기집 곡간에 가두었다. 아무래도 뒤가 켕긴 이는
우 일당을 죄인으로 몰아 경무청에 넘겼다.

요즈음의 사설경호원이 이러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면 범죄자로서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일이다. 사설경호원의 무상한 변천이라
고나 할까.